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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

3-2.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- 화재안전조사、소방훈련 및 교육、 소방대상물、 특수가연물、소방안전관리자

by Universe and Astronaut 2025. 5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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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화재안전조사, 소방훈련 및 교육(화재예방법 시행령 20조)

ⓐ 실시자 : 소방청장, 소방본부장, 소방서장(소방관서장)
ⓑ 횟수 : 연 1회 이상
ⓒ 훈련, 교육 : 10일 전 통보


2.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(화재예방법 35조, 화재예방법 시행령 35조)

ⓐ 복합건축물(지하층을 제외한 11층 이상 또는 연면적 30000㎡ 이상인 건축물)
ⓑ 지하가
ⓒ 도매시장, 소매시장, 전통시장


3. 벽, 천장 사이의 거리(화재예방법 시행령 [별표1])

▶ 건조설비 : 0.5m 이상
▶ 보일러 : 0.6m 이상


4. 특수가연물(화재예방법 시행령 [별표2])

ⓐ 면화류
ⓑ 나무껍질 및 대팻밥
ⓒ 넝마 및 종이 부스러기
ⓓ 사류, 볏짚류
ⓔ 가연성 고체류
ⓕ 석탄, 목탄류
ⓖ 가연성 액체류
ⓗ 목재가공품 및 나무 부스러기
ⓘ 고무류, 플라스틱류

▷ 화재예방강화지구
: 화재발생 우려가 크거나 화재가 발생할 경우 피해가 클 것으로 예상되는 지역에 대하여 화재의 예방 및 안전관리를 강화하기 위해 지정, 관리하는 지역

▷ 지하가
: 지하의 인공구조물 안에 설치된 상점 및 사무실, 그 밖에 이와 비슷한 시설이 연속하여 지하도에 접하여 실치된 것과 그 지하도를 합한 것

▷ 특수가연물
: 화재가 발생하면 불길이 빠르게 번지는 물품

▷ 사류 : 실과 누에고치


5. 소방안전관리자

1)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는 특정소방대상물 (화재예방법 시행령 [별표4])



2) 소방안전관리자(화재예방법 시행령 [별표4])

① 특급 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 소방안전관리자 선임조건

 


② 1급 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 소방안전관리자 선임조건



③ 2급 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 소방안전관리자 선임조건



④ 3급 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 소방안전관리자 선임조건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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