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1.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화재안전조사, 소방훈련 및 교육(화재예방법 시행령 20조)
ⓐ 실시자 :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, 소방서장(소방관서장)
ⓑ 횟수 : 연 1회 이상
ⓒ 훈련, 교육 : 10일 전 통보
2.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(화재예방법 35조, 화재예방법 시행령 35조)
ⓐ 복합건축물(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㎡ 이상인 건축물)
ⓑ 지하가
ⓒ 도매시장, 소매시장, 전통시장
3. 벽, 천장 사이의 거리(화재예방법 시행령 [별표1])
▶ 건조설비 : 0.5m 이상
▶ 보일러 : 0.6m 이상
4. 특수가연물(화재예방법 시행령 [별표2])
ⓐ 면화류
ⓑ 나무껍질 및 대팻밥
ⓒ 넝마 및 종이 부스러기
ⓓ 사류, 볏짚류
ⓔ 가연성 고체류
ⓕ 석탄, 목탄류
ⓖ 가연성 액체류
ⓗ 목재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
ⓘ 고무류, 플라스틱류
▷ 화재예방강화지구
: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, 관리하는 지역
▷ 지하가
: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
▷ 특수가연물
: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물품
▷ 사류 : 실과 누에고치
5. 소방안전관리자
1)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는 특정소방대상물 (화재예방법 시행령 [별표4])
2) 소방안전관리자(화재예방법 시행령 [별표4])
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
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
③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
④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
반응형
'소방' 카테고리의 다른 글
4-1. 소방시설공사업법 - 소방시설업, 등록결격사유, 소방공사감리 및 하도급, 권한의 위탁, 벌칙 (0) | 2025.06.01 |
---|---|
3-3.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- 소방훈련, 교육 및 강습 실무 교육, 교육 과정별 과목 및 시간, 운영 편성기준 (0) | 2025.05.31 |
3-1.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- 화재안전조사,화재예방강화지구,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, 소방훈련, 벌칙 (1) | 2025.05.31 |
2-3.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0) | 2025.04.27 |
2-2.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(0) | 2025.04.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