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-3. 소방기본법 시행규칙
1-3. 소방기본법 시행규칙1. 종합상황실 실장의 보고 화재 (기본규칙 3조)① 사망자 5명 이상 화재 ② 사상자 10명 이상 화재 ③ 이재민 100명 이상 화재 ④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 화재 ⑤ 관광호텔,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, 지하상가, 시장, 백화점 ⑥ 5층 이상 또는 객실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⑦ 5층 이상 또는 병상 30개 이상인 종합병원, 정신병원, 한방병원, 요양소 ⑧ 1000톤 이상인 선박(항구에 매어둔 것), 철도차량, 항공기, 발전소 또는 변전소 ⑨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, 저장소, 취급소 ⑩ 연면적 15000㎡(약 4537평)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⑪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⑫ 관공서, 학교, 정부미 도정공장, 문..
2025. 4. 26.
1-1. 소방기본법
1-1. 소방기본법 1) 용어 (기본법 2조)▷ 관계인 : 소유자, 관리자, 점유자 2) 소방용수시설 (기본법 10조)① 종류 : 소화전, 급수탑, 저수조 ② 기준 : 행정안전부령 ③ 설치, 유지, 관리 : 시,도 (단, 수도법에 의한 소화전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관할 소방 서장과 협의하여 설치) 3) 소방활동구역의 설정① 설정권자 : 소방대장 ② 설정구역 : 화재현장, 재난·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 ▷ 증표 제시 : 위급한 상황에서도 증표는 반드시 내보여야 한다 4) 의용소방대 및 한국소방안전원■ 의용소방대의 설치 (의용소방대법 2~14조) ① 설치권자 : 시 · 도지사, 소방서장 ② 설치장소 : 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도 · 특별자치도 · 시 · 읍 · 면 ③ 의용소방대의 임명 ..
2025. 4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