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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

1-1. 소방기본법

by Universe and Astronaut 2025. 4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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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1. 소방기본법

 

1) 용어 (기본법 2조)


▷ 관계인 : 소유자, 관리자, 점유자


2) 소방용수시설 (기본법 10조)

① 종류 : 소화전, 급수탑, 저수조
② 기준 : 행정안전부령
③ 설치, 유지, 관리 : 시,도 (단, 수도법에 의한 소화전은 일반수도사업자가 관할 소방 서장과 협의하여 설치)


3) 소방활동구역의 설정

① 설정권자 : 소방대장
② 설정구역 : 화재현장, 재난·재해 등의 위급한 상황이 발생한 현장

▷ 증표 제시 : 위급한 상황에서도 증표는 반드시 내보여야 한다


4) 의용소방대 및 한국소방안전원

 의용소방대의 설치 (의용소방대법 2~14조)
① 설치권자 : 시 · 도지사, 소방서장
② 설치장소 : 특별시 · 광역시 · 특별자치시 · 도 · 특별자치도 · 시 · 읍 · 면
③ 의용소방대의 임명 : 그 지역의 주민 중 희망하는 사람
④ 의용소방대원의 직무 : 소방업무 보조
⑤ 의용소방대의 경비부담자 : 시 · 도지사

▷ 의용소방대원 : 비상근
▷ 비상근 : 평상시 근무하지 않고 필요에 따라 소집되어 근무하는 형태


■ 한국소방안전원의 업무 (기본법 41조)
① 소방기술과 안전관리에 관한 교육 및 조사 · 연구
② 소방기술과 안전관리에 관한 각종 간행물의 발간
③ 화재예방과 안전관리의식의 고취를 위한 대국민 홍보
④ 소방업무에 관하여 행정기관이 위탁하는 사업
⑤ 소방안전에 관한 국제협력
⑥ 회원에 대한 기술지원 등 정관이 정하는 사항

▷ 한국소방안전원의 정관변경 : 소방청장의 인가


5) 벌칙

■ 5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5000만원 이하의 벌금 (기본법 50조)
① 소방자동차의 출동 방해
② 사람구축 방해
③ 소방용수시설 또는 비상소화장치의 효용방해
④ 위력을 사용하여 출동한 소방대의 화재진압 · 인명구조 또는 구급활동을 방해하는 행위를 한 사람
⑤ 소방대가 화재진압 · 인명구조 또는 구급활동을 위하여 현장에 출동하거나 현장에 출입하는 것을 고의로 방해하는 행위를 한 사람
⑥ 출동한 소방대원에게 폭행 또는 협박을 행사하여 화재진압 · 인명구조 또는 구급활동을 방해하는 행위를 한 사람
⑦ 출동한 소방대의 소방장비를 파손하거나 그 효용을 해하여 화재진압 · 인명구조 또는 구급활동을 방해하는 행위를 한 사람


■ 3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3000만원 이하의 벌금 (기본법 51조)
: 소방활동에 필요한 소방대상물 및 토지의 강제처분을 방해한 자


■ 200만원 이하의 과태료 (기본법 56조)
① 한국 119청소년단 또는 이와 유사한 명칭을 사용한 자
② 소방활동구역 출입
③ 소방자동차의 출동에 지장을 준 자
④ 한국소방안전원 또는 이와 유사한 명칭을 사용한 자


■ 500만원 이하의 과태료 (기본법 56조)
① 화재 또는 구조 · 구급이 필요한 상황을 거짓으로 알린 사람
② 정당한 사유없이 화재, 재난 · 재해, 그 밖의 위급한 상황을 소방본부, 소방서 또는 관계행정기관에 알리지 아니한 관계인


▷ 벌금 : 범죄의 대가로서 부과하는 돈
▷ 과태료 : 지정된 기한 내에 어떤 의무를 이행하지 않았을 때 부과하는 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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