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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3.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-3.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. 건축허가 등의 동의 (소방시설법 시행규칙 3조)▷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 : 소방본부장, 소방서장2.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(소방시설법 시행규칙 23조, 별표3)1)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결과① 점검결과 자체 보관 : 2년 ②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2)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점검대상, 점검자의 자격, 점검횟수 및 시기 2025. 4. 27.
2-2.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-2.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. 무창층 (소방시설법 시행령 2조)1) 무창층지상층 중 기준에 의한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/30 이하가 되는 층 2) 무창층의 개구부 기준①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 츠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.2m 이내일 것 ③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▷ 피난층 :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2. 소방용품 제외 대상 (소방시설법 시행령 6조)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용 .. 2025. 4. 26.
2-1.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-1.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. 건축허가 등의 동의 (소방시설법 6조)① 건축허가 등의 동의권자 : 소방본부장, 소방서장 ②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: 대통령령 2. 변경강화기준 적용 설비 (소방시설법 13조)① 소화기구 ② 비상경보설비 ③ 자동화재탐지설비 ④ 자동화재속보설비 ⑤ 피난구조설비 ⑥ 소방시설 (공동구 설치용,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) ⑦ 노유자시설,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(소방시설법 시행령 13조) 3. 방염 (소방시설법 20,21조)① 방염서능기준 : 대통령령 ② 방염성능검사 : 소방청장 ▷ 방염 : 연소하기 쉬운 재질에 발화 및 화염확산을 지연시키는 가공처리 방법 ▷ 방염성능 : 화재의 발생 초기단계에서 화재 확대의 매개체를 단절시키는 성질 4.. 2025. 4. 26.
1-3.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1-3. 소방기본법 시행규칙1. 종합상황실 실장의 보고 화재 (기본규칙 3조)① 사망자 5명 이상 화재 ② 사상자 10명 이상 화재 ③ 이재민 100명 이상 화재 ④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 화재 ⑤ 관광호텔,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, 지하상가, 시장, 백화점 ⑥ 5층 이상 또는 객실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⑦ 5층 이상 또는 병상 30개 이상인 종합병원, 정신병원, 한방병원, 요양소 ⑧ 1000톤 이상인 선박(항구에 매어둔 것), 철도차량, 항공기, 발전소 또는 변전소 ⑨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, 저장소, 취급소 ⑩ 연면적 15000㎡(약 4537평)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⑪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⑫ 관공서, 학교, 정부미 도정공장, 문.. 2025. 4. 26.
1-2. 소방기본법 시행령 1-2. 소방기본법 시행령 1.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 (기본령 2조)1) 국고보조의 대상① 소방활동장비와설비의 구입 및 설치 → 소방자동차 → 소방 헬리콥터 · 소방정 → 소방전용통신설비 · 전산설비 → 방화복▷ 국고보조 : 국가가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, 도의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▷ 소방정 : 화재진압 목적으로 바다나 강에서 운영되는 화재진압용 특수선(Fire Boat)② 소방관서용 청사2)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: 행정안전부령3)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 : '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' 에 따름2. 소방활동구역 출입자 (기본령 8조)① 소유자, 관리자 또는 점유자 ② 전기, 가스, 수도, 통신,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③.. 2025. 4. 24.
1-1. 소방기본법 1-1. 소방기본법 1) 용어 (기본법 2조)▷ 관계인 : 소유자, 관리자, 점유자 2) 소방용수시설 (기본법 10조)① 종류 : 소화전, 급수탑, 저수조 ② 기준 : 행정안전부령 ③ 설치, 유지, 관리 : 시,도 (단, 수도법에 의한 소화전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관할 소방 서장과 협의하여 설치) 3) 소방활동구역의 설정① 설정권자 : 소방대장 ② 설정구역 : 화재현장, 재난·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 ▷ 증표 제시 : 위급한 상황에서도 증표는 반드시 내보여야 한다 4) 의용소방대 및 한국소방안전원■ 의용소방대의 설치 (의용소방대법 2~14조) ① 설치권자 : 시 · 도지사, 소방서장 ② 설치장소 : 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도 · 특별자치도 · 시 · 읍 · 면 ③ 의용소방대의 임명 .. 2025. 4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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